[헌법재판소, 동시선발 “합헌”, 이중지원 금지 “위헌”]‘입도선매’식 우선선발권 제동
이중지원 ‘안전장치’는 허용
자사고 선호 경향은 지속될 듯
정부 3단계 ‘고교체제 개편’ 추진
올 자사고 재지정 평가 맞물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끌지 관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지만, 한 학생이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헌재 결정은 성적 우수 학생들을 ‘입도선매’식으로 선점해온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사고 학생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하면서,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불공정한 고입 전형과 고교 서열화 해소’라는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우선선발권’은 자사고가 누려온 가장 큰 특권으로 손꼽힌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전기(8~11월)와 후기(12월)로 나뉘는데, 그동안 과학고를 비롯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렀다. 또 전기에 자사고 등에 지원한 학생들은 후기에도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자사고 등을 비롯한 ‘특권 학교’는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다. 이 학교들은 이런 특권을 바탕으로 일반고와 구분되는 ‘입시명문’이 되어 ‘고교 서열화’ 현상을 부추겨왔다.
고교 서열화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고, 교육부는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시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자사고 등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1개 학교만을 선택해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사이의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 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 정책에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2018년 2월 자사고 이사장 등은 개정 시행령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로서의 학생선발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6월 헌재는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지난해 2019학년도 입시에서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학생 선발을 하도록 하되, 자사고 지원 학생이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중지원은 허용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결정도 가처분 결정과 동일하다.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헌재는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학교로 진학하거나 고등학교 재수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동시선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는 등 자사고의 사학운영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으므로,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선발은 ‘입시명문’으로서 자사고가 누려온 특권에 일부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다. 최근 종로학원하늘교육에서 실시한 고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51.7%까지 치솟았던 자사고 선호는 2018년 48.4%로, 2019년 40.7%로 급락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동시선발이 자사고 선호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중지원 허용은 자사고 선호 경향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학생 입장에서는 자사고에 떨어지더라도 거주지에 있는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게 돼 부담 없이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결정으로 고교 입시에서 자사고가 누려온 특권을 애초 기대만큼 완벽하게 거둬들이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작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그 결과에 더욱 눈길이 쏠리게 됐다. 정부는 “경쟁 중심의 고교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삼고 3단계에 걸쳐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고교 입시제도에서 자사고 등의 특권을 개선하는 것이 1단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들의 자사고 자격을 회수하는 것이 2단계의 핵심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이 의도대로 마무리되지 못해, 2단계에 해당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이끌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으로 남았다.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준의 1~2단계를 넘어, 고교체제의 새로운 틀거리를 만들어야 할 3단계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3단계에선 자사고 등의 제도 자체를 손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3단계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와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그 시기를 “2018년 하반기 이후”로 정한 바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 문제를 포함해 고교체제 전반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하다. 올해 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헌재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사고 숫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이들 학교에서 떨어져도 일반고를 이중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해주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며, “정부는 자사고 등의 존립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91조3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설립 취지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김은정 선임연구원은 “헌재가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나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의미가 있지만, 자사고 불합격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면서 일반고 학생들을 역차별한 측면이 있다. 이중지원 허용이 불공정한 고입 전형과 고교서열화 해소의 정책적 취지를 반감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 역시 “고교 입시를 손보는 것보다 본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권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원형 양선아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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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09:41: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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