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n, 29 April 2019

[속보]法, '동물 201마리 안락사' 박소연 구속영장 기각 - 조선일보

입력 2019.04.29 22:22 | 수정 2019.04.29 22:53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박소연(48)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쯤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행) 경위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성부에 대해 다툼이나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박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을 보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대표의 활동 내역이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영장 기각의 근거가 됐다.

29일 오전 박소연 케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안락사 혐의에 대해 "인도(人道)적이었고 고통스럽지 않았다"며 "끔찍한 일이지만 85%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15%를 안락사한 것이 동물학대냐"라고 주장했다. 후원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을 변호한 것인지, 케어 대표의 모든 활동을 방해하고 비방한 세력에 대한 방어였는지 판사의 혜안(慧眼)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의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크게 네가지다.

경찰 조사 결과 박 대표는 총 201마리의 동물을 안락사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동물구호 목적이 아닌 사체(死體) 처리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케어 소유의 충북 충주시의 동물보호소 부지를 케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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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3:22: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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