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4.29 23:54
| 수정 2019.04.30 00:41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 찬성
선거법 개정안, 국회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12명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르면 올10월, 늦어도 내년3월 국회 본회의 표결...내년 총선 개정 선거제로 치러질 가능성↑
한국당 "헌정 사상 초유의 날치기" 반발
선거법 개정안, 국회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12명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르면 올10월, 늦어도 내년3월 국회 본회의 표결...내년 총선 개정 선거제로 치러질 가능성↑
한국당 "헌정 사상 초유의 날치기" 반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최장 330일 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강력 저항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의 회의 개최를 막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29일 밤 11시54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전체 18명 위원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위원 11명의 찬성으로 이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도 자정을 넘겨 30일 0시33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위원 12명의 찬성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들은 최장 330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르면 올 10월, 늦어도 내년 3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르면 올해 10월, 늦어도 내년 3월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여야4당의 의석은 전체 의석의 절반을 넘는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되더라도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해온 이들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갖게 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7000여명이 될 전망이다. 기소권의 경우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조정안에 여야 4당이 최종 합의했다. 이날 사개특위에선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한정하고, 수사처의 인사권 보장과 ‘기소심의위원회’ 별도 설치를 골자로 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 공수처법안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정개특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되,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을 '50% 연동형'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거법을 적용하면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은 민주당·한국당은 지금보다 의석 수가 줄고, 정의당은 의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안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9/2019042903725.html
2019-04-29 14:54:44Z
5278167019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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