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이정미의원실, 환경부 자료 비교 분석
배출가능 발암물질 측정 누락 기업 39곳 공개
“배출기준 빠져 있고, 자가측정 의무 생략”
대기에 오염물질을 배출 중인 공장의 굴뚝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39개 기업이 실제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발암 성분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아예 측정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로 측정을 누락한 경우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지적이 인다.
23일 녹색연합과 이정미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39개 기업이 실제 배출 가능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측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녹색연합 등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의 발암성 물질 대기배출 통계(2016년)와 환경부가 작성한 ‘2016년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현황’을 비교했다.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은 각 사업장이 실제 사용하는 원료의 종류와 양, 제조공정 등을 입력하면, 실제 배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의 계산값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상위 기업들의 자가측정 기록을 분석해보니 벤젠, 염화비닐, 부타디엔, 크롬 등 발암물질이 실제 배출될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관련 측정을 아예 하지 않는 기업이 다수였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설명이다. 롯데케미칼·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은 벤젠(1급 발암물질), 엘지화학·에스케이종합화학·금호석유화학·롯데첨단소재는 1-3-부타디엔(1급 발암물질), 현대자동차는 에틸벤젠(2급 발암물질), 효성은 클로로포름과 스티렌(2급 발암물질) 등을 실제 배출할 수 있지만 측정하지 않았다.
1·2급 발암물질이 대기오염 관리망에서 빠진 배경에는 구멍난 대기환경관리제도가 있었다. 측정 의무가 있는데도 업체 마음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자가측정을 면제받거나 해당 물질의 배출기준이 아예 없어 측정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해주고 해당 사업장은 자가측정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자가측정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배출된 사실을 들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감사원도 최근 관련 감사에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여부를 사업자가 제출한 인허가 서류로만 판단하기에 실제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현행법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된 35개 물질 중 17개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나머지 물질은 관리할 근거도 없다.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역시 실제 배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빼놓았다. 펄프·종이·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시설의 검토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엔 염소와 염화수소만 있는데,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보면 포름알데히드나 크롬화합물, 에틸벤젠, 니켈화합물같이 발암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황의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은 몇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반에 지정된 물질에 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나머지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은 수년 동안 방치돼 있다. 각 업종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물질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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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08:48: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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