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4.30 15:31
| 수정 2019.04.30 15:32
‘1.333초 성추행’ 사건으로 유명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A(39)씨 변호인은 "2심 법원이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며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인은 "상고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이 주된 원인이다"며 "지난 29일 우편을 통해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러 토론을 만들어 낸 사건 중 하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에 대한 재심 관련 청원글이 올라올 정도였다.
당시 한 네티즌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로만 의존해 1.333초의 영상 장면 만으로 한 명 인생을 망쳤다"며 "여자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한 명 인생 망치는 건 일도 아니게 됐다"고 했다. 한 네티즌은 "영상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성추행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자가 갑자기 성추행했다고 신고를 하겠느냐. 분명 성추행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1906.html
2019-04-30 06:31: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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