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asa, 30 April 2019

'1.333초 곰탕집 성추행 사건', 결국 대법원 간다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4.30 15:31 | 수정 2019.04.30 15:32

‘1.333초 성추행’ 사건으로 유명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지난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장면 캡쳐. /보배드림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A(39)씨 변호인은 "2심 법원이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며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인은 "상고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이 주된 원인이다"며 "지난 29일 우편을 통해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러 토론을 만들어 낸 사건 중 하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에 대한 재심 관련 청원글이 올라올 정도였다.

당시 한 네티즌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로만 의존해 1.333초의 영상 장면 만으로 한 명 인생을 망쳤다"며 "여자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한 명 인생 망치는 건 일도 아니게 됐다"고 했다. 한 네티즌은 "영상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성추행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자가 갑자기 성추행했다고 신고를 하겠느냐. 분명 성추행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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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1906.html

2019-04-30 06:31: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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