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의 시작과 함께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가 30여년만에 폐지된다.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통행료 폐지라는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 "탐방객의 불편을 없애면서도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본보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통행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탐방객 민원이 늘어났다. 매표소가 있는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이기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도 통행료를 내야 했던 탓이다.
늘어나는 민원에 대해 천은사 측은 통행료가 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있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에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천은사 주변의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는 환경부가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전남도는 천은사의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지방도 861호선 도로부지를 매입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와 관광 자원화를 돕는 한편 천은사 운영기반조성사업을 인허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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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12:14: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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