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 25 April 2019

[속보] 검찰, 이재명 1년6개월 구형 : 전국 : 사회 : 뉴스 - 한겨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
법원 다음달 중 1심 선고…이 지사 운명 결정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12월11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12월11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의 혐의는 4가지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것이다. 또한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친형이 2002년부터 조울증 약물을 투약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보건복지부가 대면이 아니더라도 대상자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경우 정실질환 발견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강제 입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한(6월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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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08:30: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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