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17 Juli 2019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주식매입비 30억원 횡령 정황 - 한겨레

우리사주공모가-실제 매입가 차액 회사서 받아
김 대표, 조합원 아니고 이사회 결의도 안거쳐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비용 일부를 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아낸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은 김태한 대표와 김아무개 전무(최고재무책임자·CFO)가 개인적으로 회사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비용 일부를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코스피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인 13만6천원과 개인적인 주식매입 비용의 차액을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아낸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삼성바이오 임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의 공모가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이사회 결의 등 아무런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주식 매입 차액을 회사로부터 수년간 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는 돈을 회사에 떠넘기기로 한 뒤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16년 11월10일 삼성바이오가 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1년간 8번에 걸쳐 자사주 4만6천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무개 전무 또한 2017년 11월 2번에 걸쳐 자사주 4300주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와 김 전무가 이런 방식으로 횡령한 회삿돈이 각각 30여억원, 1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대표와 김 전무, 심아무개 상무(삼성바이오 재경팀장)는 19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벌이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면 이 정도 규모의 상장회사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Let's block ads! (Why?)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2178.html

2019-07-17 07:18:51Z
52781799555975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