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7.18 18:33
| 수정 2019.07.18 18:38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는 배익기(56)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배씨가 보관 위치 및 정보 공개를 거부하며 "1000억원을 주면 내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짚어볼 대목이 있다. 배익기씨에게 해례본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재산 침해일까, 대체 이 보물은 어디에 있다가 배씨의 소유가 된 것일까. 원래 소유자라고 주장하다 사망한 고서적상 조모씨의 재판에 등장했던 도굴꾼 서씨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사찰 소유 복장 유물로 내가 수중에 넣은 후 조씨에 팔았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배익기씨의 손에 들어간 경위와 그 이후 사건 진행 과정, 해례본이 갖는 문화재 가치를 한 번에 총정리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8/2019071802650.html
2019-07-18 09:33: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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