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변칙 영업 허용하고
불법증축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어
광주광역시 한 클럽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는 해당 클럽의 불법 증축이 지목되고 있다. 이 클럽은 작년 중순 강화유리 바닥이 일부 파손돼 손님이 다치며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지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클럽과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작년 6월 이 클럽의 2층 강화유리 바닥 일부가 파손돼 손님이 1층으로 추락,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사고 이후에도 클럽은 정상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조례부칙이 만들어준 ‘변칙 영업’
이 클럽은 1층이 휴게음식점, 2층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다. 현행법상 휴게음식점은 술은 팔아선 안 되고, 일반음식점은 객석에서 춤을 추면 안 된다. ‘유흥업소’로 등록해야만 무대 설치와 음식·주류 판매가 가능하고 손님들도 춤을 출 수 있다.
이 조례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150㎡를 초과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부칙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신고한 업장은 예외다. 이 클럽도 면적이 504.09㎡에 달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계속 영업을 이어왔다.
문제는 합법적으로 변칙 영업을 허가해놓고도, 시설 내부의 불법 증축 등은 관계 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례로 특혜만 주고 안전관리·감독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업주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관련 공무원도 소환 방침
경찰은 이날 해당 클럽의 공동업주 김모(51)씨 등 2명과 종사자 2명을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은 또 인·허가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도 소환하기로 했다.
관건은 불법 증축 여부와 더불어 ‘면적당 입장 인원수 제한’과 ‘면적당 보안요원 배치’가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았는지 여부다.
해당 조례는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도록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다. 화장실·음향시설 등을 제외한 순수 객석 면적 대비 입장 인원을 제한한 것이다. 경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클럽 내부에 350~4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클럽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504.09㎡이기 때문에 면적당 입장 인원수 제한에는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고 부상자 가운데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8명이 포함돼있다. 선수들의 국적은 미국 4명·뉴질랜드 2명·네덜란드 1명·이탈리아 1명·브라질 1명이다. 브라질 국적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구 선수들이다. 이중 미국 선수들은 전날 광주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결승전에서 우승했다.
외국 선수 중 2명은 부상정도가 심해 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외국 선수 6명은 손이나 발 등에 상처를 입어 곧장 선수촌으로 돌아가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공식 집계한 이번 사고의 사상자는 13명이다. 당초 27명이 사상을 입은 것으로 발표됐으나, 공식 집계에는 부상 정도가 경미해 곧장 선수촌으로 돌아간 외국 선수 등의 명단이 빠졌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 2명, 부상자 11명이며 이 가운데 부상자 1명이 수영 대회에 출전한 외국 선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7/2019072701042.html
2019-07-27 07:59: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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