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고유정과 관련해서 저희 톡쏘는 정치에서도 여러번 다뤘는데 이번에는 고유정이 아니라 경찰이 고유정 체포 영상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고유정이 청주에서 체포됐을 당시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세계일보도 28일 이 영상을 단독 입수했다며 공개했습니다.
[고유정 (지난달 1일) : (살인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긴급체포 하겠습니다.) 왜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고…) 그런 적 없는데…제가 당했는데…]
공개된 장면을 보면 고유정은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한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 호송차에 탔을때는 전남편을 살해한 것을 인정하면서 경찰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어떻게 유출된것일까요? 알고보니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이들 언론사에 해당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서장,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 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고유정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언론에 공개할때마다 피의자 인권, 피의사실 공표 우려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만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박기남/전 제주동부경찰서장 (지난달 2일) : 많은 궁금한 사항들이 이제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고, 경찰이 수사한 확인된 사실관계를 피의자 측에 설명한 후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박기남/전 제주동부경찰서장 (지난달 3일) : 옛날에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가 되는 범위를 넘어서 보도했던 측면. 남겨진 가족들의 명예라든지 아니면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박 전 서장,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마트 물품 구입 등의 영상은 공개했는데요. 어떤 영상은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적도 있습니다.
[박기남/전 제주동부경찰서장 (지난달 9일) : (완도 쪽에서 배든 그 완도 쪽은 유기한 장면이 찍힌 것들 중에 너무 저희도 자극적인 부분은 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도는 공개 안 하시나요?) CCTV에서 7분가량 투하된 장면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박 전 서장이 고유정 체포영상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경찰청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청 훈령 제 917호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 4조에는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5조 '유사한 범죄 재발 방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박 전 서장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 박 전 서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초동수사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해명하고자 영상을 제공했다면서 공보규칙에 위배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다면 경찰청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늘(29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고유정 체포 영상 공개에 대해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가 됐는지 절차적인 면에서 적절했는지 진상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 진상조사도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쏟아지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조사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57941
2019-07-29 10:0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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