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n, 22 Juli 2019

김성태, 남부지검 검사들 고소…“피의사실 공표죄” - 조선일보

입력 2019.07.22 20:54

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22일 권익환 서울남부지검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며 "사법개혁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수사 하다 보니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며 "정치 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정 감사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 판단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증인 채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검찰의 기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소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이라며 "제1야당 전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 바라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바뀔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이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의 딸은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고 최종 합격했고,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없이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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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1:54: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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