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며 "사법개혁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수사 하다 보니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며 "정치 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정 감사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 판단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증인 채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검찰의 기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소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이라며 "제1야당 전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 바라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바뀔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이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의 딸은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고 최종 합격했고,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없이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2/2019072202514.html
2019-07-22 11:54: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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