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9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동교동 경의선 숲길 근처에서 길고양이를 수차례 패대기친 뒤 발로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길고양이를 혐오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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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09:5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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