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17 Juli 2019

MBC 뺀 방송사들, ‘MBC 직장 갑질 1호 진정’ 보도 - 미디어오늘

MBC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들이 자사 뉴스에 MBC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첫 번째로 신고당한 소식을 보도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뉴스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SBS·JTBC·TV조선·YTN 등 4곳은 MBC 직장 갑질 1호 진정 소식을 전면에 내세워 보도했다. KBS·채널A·MBN 등은 MBC와 한국석유공사, 이마트 등 신고 소식을 한데 모아 전했다. 

▲  (상단 맨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JTBC ‘뉴스룸’ SBS ‘8뉴스’ TV조선 ‘뉴스9’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지난 16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 (상단 맨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JTBC ‘뉴스룸’ SBS ‘8뉴스’ TV조선 ‘뉴스9’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지난 16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반면 MBC는 자사 메인뉴스에서 자신들이 당한 진정 소식은 다루지 않았다. 

MBC는 16일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갑질 타파’ 십계명”이라는 제목을 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전히 기대반 우려반”이라며 시민 3명을 인터뷰했다. 리포트 끝에는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을 인터뷰했고, 갑질을 당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렸다.

▲ MBC ‘뉴스데스크’ 지난 16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 MBC ‘뉴스데스크’ 지난 16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지상파인 SBS와 종편 2(JTBC·TV조선)사는 메인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전면에 리포트했다. 보도전문채널 YTN은 ‘뉴스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에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3월15일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식까지 보도하고, 당사자들 전화 인터뷰도 진행했다.

리포트 제목부터 “‘일 안 주고 따돌려’ MBC 아나운서, 직장 갑질 신고”(SBS ‘8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첫 신고 사업장 ‘MBC’”(JTBC ‘뉴스룸’) “‘직장 괴롭힘’ 시헹 첫날…진정 1호는 MBC”(TV조선 ‘뉴스9’) “MBC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첫 진정”(YTN ‘뉴스가 있는 저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로 MBC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JTBC ‘뉴스룸’은 “시행 첫날 첫 번째로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은 언론사였다. MBC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부당해고 소송’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이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SBS ‘8뉴스’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진정서 제출 뒤에는 정당한 처우를 요구하기 위해 회사를 찾았다. 하지만 직원인데도 사장실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MBC 최승호 사장과의 면담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상파인 KBS와 종편 2(채널A·MBN)사는 이날 신고된 사례 중 하나로 MBC 소식을 다뤘다.

▲ KBS  ‘뉴스9’ 지난 16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 KBS ‘뉴스9’ 지난 16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뉴스9’은 “‘격리되고 업무 없고’, 피해자 진정 잇따라”라는 제목으로 한국석유공사 진정 소식을 다룬 후 MBC 진정 소식을 다뤘다. 채널A·MBN 등은 MBC 진정 소식을 다룬 후 각각 이마트와 한국석유공사 진정 소식을 보도했다.

KBS ‘뉴스9’은 “‘격리되고 업무 없고’, 피해자 진정 잇따라”라는 제목으로 “30년 회사 다닌 고참 직원, 3년 남짓 계약직 아나운서가 노동청을 찾았다.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노동청을 찾았다. 그러나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이유와 사정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은 쉽지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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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05:58: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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