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17 April 2019

불 지르고, 탈출 이웃에 칼부림…새벽 `지옥의 20분` - 매일경제

17일 새벽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피의자인 안 모씨(42)가 이날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나오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설명17일 새벽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피의자인 안 모씨(42)가 이날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나오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옥 같았어요. 지금도 새벽의 공포에 몸이 떨려요. 계단에는 피가 흥건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족들과 겨우 밖으로 나왔어요."

17일 오전 4시30분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돌변했다. 이 시간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안 모씨(42)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놀라 대피하던 주민들을 향해 준비해 둔 두 자루의 흉기를 양손에 들고 마구 휘둘렀다.

안씨의 칼부림에 이웃인 금 모양(11) 등 주민 5명이 사망했고 차 모씨(41·여) 등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염 모씨(21·여) 등 주민 7명은 안씨의 방화로 인한 연기 흡입과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금양의 가족은 6명 중 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금양과 할머니(64)가 숨지고, 어머니(41)와 사촌언니(21)는 크게 다쳤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사건 당시 증언은 `공포와 참혹함` 그 자체였다. 주민 심 모씨(45)는 "당시 문밖(9층)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 비명소리가 들려 대피하려고 가족들과 밖으로 나갔다"며 "경찰들이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했고 3층 계단 바닥이 피로 흥건하게 젖은 데다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몸서리를 쳤다.

1층에 사는 주민 김 모씨(47)는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1층 계단과 복도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었고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며 "너무 겁이 나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가 난 해당 아파트 경비원 권 모씨(73)는 "새벽에 해당 동이 소란스럽고 아파트 4층에서 불꽃과 연기가 올라와 달려가보니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비명과 고함소리가 들렸다"며 "119로 전화하니 이미 소방차가 출발했다는 답이 왔다"고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범인 안씨는 2015년 12월 이 아파트에 혼자 이사 와 생활해 왔다. 해당 아파트는 10층짜리 국민임대 아파트로 넓이 36.63㎡와 46.71㎡의 758가구가 있다. 안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특별한 직업이 없고 조현병력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안씨는 2010년 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안씨는 한 달간 공주 감호치료소에서 정신감정 등 정밀진단을 받아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안씨가 정신병과 관련해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진료를 받은 것도 확인했다. 또 안씨는 지난 1월에도 진주의 한 자활센터에서 직원 2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안씨는 평소 아파트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안씨는 일반적인 사람과 좀 달랐다. 위층 집에서 벌레를 던진다며 사람이 없는데도 찾아가거나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한번은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혼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안씨의 범죄행각을 놓고 경찰의 안이한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 안씨의 이상한 행동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으나 경찰이 사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씨는 평소 주민들과 시비와 마찰이 잦았다. 올 들어 주민들은 안씨를 다섯 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씨는 자신의 집 바로 위층에 사는 주민과 크게 마찰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층 주민은 안씨가 지난달 간장과 식초를 섞어 현관문 앞에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려 네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다. 다른 1건은 아파트 다른 주민이 안씨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오물 투척에 대해서만 재물손괴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진주 = 최승균 기자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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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08:41:5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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