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4.11 19:22
| 수정 2019.04.11 20:50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가 최근 귀국한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가 11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는 이날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신씨는 지난 1998년 5월 친척, 동네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4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10여명, 피해 금액은 6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신씨 부부가 해외로 도망가면서 기소중지됐다. 신씨 부부는 그 뒤로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왔으나 아들 마이크로닷이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타면서 지난해 인터넷 등에 과거 신씨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였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이후 인터폴에 적색수배됐고 지난 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죄송하다"고만 했다. 경찰은 앞서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김모(60)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신씨 부부가 지난 2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8명과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부부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3118.html
2019-04-11 10:22: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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