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ILO 협약 비준 마감시한을 정해두진 않았지만, 한국이 조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한국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와 2006·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할 때 등 수차례 비준을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경영계는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권 보장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파업 중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조건없는 비준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다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 관계 제도 및 관행개선위원회’는 EU가 제시한 마감시한(4월 9일)에도 합의에 실패했다.
말스트롬 위원은 EU의 ‘보복’을 둘러싼 노사정 논쟁에 대해서 "분쟁을 피하자는 게 EU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무역기구(WTO)를 통하거나 FTA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을 소집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분쟁 해결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면 해당 국가의 위상에 큰 손상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말스트롬 위원은 이어 "오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미팅을 통해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국회를 방문해 얻은 정보를 통해 전문가 패널 소집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9/2019040902280.html
2019-04-09 08:5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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