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n, 15 April 2019

배출가스 5등급차, 서울 4대문 안으로 진입 못한다 - 매일경제


오는 7월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서울 사대문 안에서 운행하면 안된다. 이를 어기면 올해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지역 내 배달용 오토바이 10대 중 4대가 2025년까지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된다.

1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더 이상 시민의 건강을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맡기지 않겠다.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해 총 29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차량 통행 제한 강화다. 기존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내 운행이 제한됐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7월부터 서울 사대문(한양도성 내 16.7㎢, 청계천 남대문 동대문시장 인근) 내에선 5등급 차량은 1년 내내 운행할 수 없다. 7월부터 시범적으로 이를 실시한 뒤 12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LPG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 경유차는 2002년 이전 허용 기준이 적용돼 생산된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 전국에 270만여 대가 있다.

다만 생업을 고려해 운행 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최대 오후 9시까지 한정되며 장애인 차량과 저공해조치를 한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7월부터 시범운영하며 계도기간을 가진 후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매길 것"이라며 "대상 차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토바이(이륜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된다. 125㏄ 중소형 오토바이는 소형 승용차에 비해 약 6배 이상의 NOx(질소산화물·미세먼지의 주원료)를 방출한다. 서울시 등록 오토바이는 총 44만6000여 대가 있는데 이 같은 중소형(50~260㏄) 이하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프랜차이즈 및 배달업체와 협력해 이 중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고 이를 위한 충전 인프라도 서울 곳곳에 설치할 방침이다.

황 본부장은 "교체비용의 30~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배달업체와 프랜차이즈업체도 의외로 호응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는 9년 이상 어린이통학차량 1400대는 2022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44대는 2023년까지 친환경차로 교체한다.

가정·상업용 건물 및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대책도 포함됐다.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한다. 시민이 이를 신청하면 대당 16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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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09:14: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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