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생업을 고려해 운행 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최대 오후 9시까지 한정되며 장애인 차량과 저공해조치를 한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7월부터 시범운영하며 계도기간을 가진 후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매길 것"이라며 "대상 차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토바이(이륜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된다. 125㏄ 중소형 오토바이는 소형 승용차에 비해 약 6배 이상의 NOx(질소산화물·미세먼지의 주원료)를 방출한다. 서울시 등록 오토바이는 총 44만6000여 대가 있는데 이 같은 중소형(50~260㏄) 이하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프랜차이즈 및 배달업체와 협력해 이 중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고 이를 위한 충전 인프라도 서울 곳곳에 설치할 방침이다.
황 본부장은 "교체비용의 30~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배달업체와 프랜차이즈업체도 의외로 호응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상업용 건물 및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대책도 포함됐다.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한다. 시민이 이를 신청하면 대당 16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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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09:14: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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