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asa, 02 Juli 2019

감사 평가 제대로 됐는데, 억지 부리는 상산고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처음 포함된 감사 결과를 “중복 감점” 주장
목표 못 미친 사회통합 전형도 “적법” 주장
지난 6월20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전북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때 적법하게 처리한 대목을 거듭 문제삼고 나섰다. 특히 과거 상산고에 대한 감사 처분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서 이번 한번만 반영했는데도 “중복 적용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트집을 잡고 있다. 상산고가 교육부의 부동의를 이끌어내려고 기자회견을 활용해 `억지 주장’을 내세운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북교육청이 밝힌 ‘2019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계획’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2014년 3월1일~2019년 2월28일로 돼 있다. 평가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학교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라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부의 표준안에서는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할 때 ‘처분일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14년 2월 상산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당시 감사에서 상산고는 2012년 4월과 2013년 7월의 운영 관련 사항에서 주의 등 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2014년 6월27일 나왔다. 2014년 재지정 평가는 서면 평가가 5월26일, 현장 평가가 6월16일 진행됐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이미 평가가 끝난 뒤에 나온 감사 결과는 평가에 반영할 수 없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감사 관련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감사와 관련해 충분히 설명해왔다. 그런데도 상산고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2014년 자사고 평가에 활용되고 이번 2019년 자사고 평가에서도 또다시 활용됐다면 이는 동일한 자료를 중복 평가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것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상산고는 기존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주장을 언론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상산고 쪽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 문제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삼옥 교장은 “전북교육청이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하거나 통보했다. 상산고는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4점 만점 중 1.6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산고의 이러한 주장은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회적 책무성을 저버린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자사고를 옹호했던 박근혜 정부마저도 공식 문서를 통해 “상산고를 포함하는 구 자립형사립고는 기존의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전형을 신규로 도입하고 의무선발 비율을 2018년까지 1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지표는 4.0점 만점에 C등급 1.6점을 받았는데, 지표대로 했으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매년 3% 이내여서 D등급인 0.8점을 줘야 했으나 오히려 정성 평가를 통해 점수를 올려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양선아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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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19:59: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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