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01 Mei 2019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주의 원리 반해 - 매일경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설명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해외를 방문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 반발 여론이 확산한 점은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국회의 논의 방식뿐 아니라 법안 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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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07:14: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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