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효상 의원을 고발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외교관이 유출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 논란에 대해 '일종의 공익제보다. 밖으로는 구걸하고 안으로는 기만하는 탄압 정권'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적반하장격 막말,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미정상간 통화내역 유출 사건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 정상의 모든 통화내역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믿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당은 보수의 품격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익마저 침해하려는 것인가"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한국당 내부의 비판부터 잘 새겨듣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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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06:49: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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