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5.30 18:45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이를 둘러싼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 부사장급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안모 부사장과 이모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서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정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가 금융당국의 감리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거인멸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이후에는 ‘윗선’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김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김 대표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부사장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회계자료 은폐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는 지난 28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었다가, 구속 이후 다소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0/2019053002944.html
2019-05-30 09:45: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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