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범행 현장에 없었고, 범행 사실도 몰랐다" 혐의 부인
계부 김씨 "자백할 테니 아내 형량은 낮춰달라"
경찰, 김씨 성범죄·아동학대 의혹도 별도 수사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으로 체포된 김모(31)씨가 경찰에서 "진실대로 얘기하겠다. 대신 아내는 13개월 된 친아들을 키워야 하니 아내 형량은 낮춰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씨는 또 경찰에 숨진 A(13)양의 친모(親母)인 아내 유모(39)씨가 범행을 도왔다고 자백했지만, 유씨는 "나는 범행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남편 김씨는 유씨가 조력자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유씨가 A양을 불러낸 뒤 13개월 된 아들까지 총 4명이 승용차를 타고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함께 갔고, 그곳에서 범행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A양을 살해했을 때 유씨가 차 안에 함께 있었으며, A양 시신을 트렁크에 옮긴 뒤 아내 유씨와 함께 광주 자택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반면 남편과 함께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 단독 범행이고, 나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씨는 "남편이 자수하기 직전에야 살인을 고백했고, 그전까지는 A양이 숨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범행 당일 남편 김씨와 전남 목포에 가서 A양을 불러낸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오랜만에 딸을 만나고자 했을 뿐이며,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범행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A양과 목포에서 만나 함께 광주에 갔고, 이후 자신은 광주 집에서 내렸고 남편이 A양을 데려다주면서 범행했다는 것이 유씨 주장이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의 진술을 인정한 점 △A양이 김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유씨가 사전에 인지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붓딸 살인 사건과 별도로 김씨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방경찰청은 A양 유가족이 제기한 학대 정황도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다. A양 시신을 인계하기 위해 전날 광주 동부경찰서를 찾은 친할아버지(72)는 "김씨가 말을 안 듣는다며 손녀를 때렸고 한겨울에도 집 밖으로 쫓아냈다"며 "유씨는 말리지 않고 아이를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도 않았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유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무안의 한 농로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A양 친부(親父)는 "의붓아버지 김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호소하는 A양의 이야기를 듣고 목포경찰서에 신고했다. 사흘 뒤인 지난달 12일 A양은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김씨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털어놨다. A양은 친부가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최초 신고한 지 18일이 지난 지난달 27일 살해됐다.
김씨는 이날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1/2019050101598.html
2019-05-01 08:54: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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