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01 Mei 2019

문무일 총장 “패스트트랙 수사권 조정안 민주주의 원리 반해” 반발 - 한겨레

문무일 검찰총장이 26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26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문무일 총장은 1일 입장문을 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현재 검찰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 총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문 총장은 입장문에서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보다 자율적인 수사권을 누리게 되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또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의 권한 강화를 ‘1차적 수사관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이라고 지칭하면서 ‘견제와 균형’에 반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을 보인다. 끝으로 문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에콰도르 등의 대검찰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해외 출장 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들끓자 출장 중임에도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의 김웅 미래기획단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인 30일 0시9분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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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06:48: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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