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 20 Juni 2019

대법원 "차명부동산 소유권은 실소유주에게 있다"...판례 유지 - 조선일보

입력 2019.06.20 15:50

소유자 "명의신탁 무효" vs. 명의자 "반환 청구대상 아냐"
대법원 "부동산실명제 어겼어도 명의자 소유권 인정해야"
대법관 9대 4로 기존 판례 유지…소수 "부끄러운 법적유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 소유자가 갖는다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기존의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0일 부동산 실소유주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합의체 선고공판이 20일 열렸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합의체 선고공판이 20일 열렸다. /연합뉴스
A씨의 배우자는 1998년 농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농지법상 농지 소유 자격이 없는 것이 드러나자, B씨 배우자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 A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했다. B씨도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땅을 상속받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떄문에 B씨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A씨 측이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명의를 신탁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등기가 됐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고, 앞선 판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의 특수한 유형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논의되는 제도"라며 "대법원 역시 민법 746조 '불법'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함부로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경계해 왔다"고 했다. 이어 "뇌물제공 목적으로 돈을 주거나 성매매와 관련해 선불금을 주는 것처럼 대법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온 사례와 달리,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소유자에게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명의를 빌려준 이도 불법을 저지른 것인데,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과 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파기환송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이들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대법관 등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불법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불법원인급여를 적용해 실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수의견 역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 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를 적용하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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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06:50: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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