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 수 늘리는데 급급해 부실 검증… 13년간 실태 조사 全無
아이 때려도 대부분 자격정지 3~6개월… 자격취소 7년간 4건뿐
정부, 인·적성 검사 도입 등 대책 내놨지만 "실효성 의문" 지적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실시하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매매 전력이 있는 아이 돌보미가 적발된 사례까지 있었지만 13년간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금천구에선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아기의 뺨·머리 등을 때리는 등 수십 차례 학대해 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달엔 경기도 안산에서 60대 아이 돌보미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다 7개월 아이의 머리를 세게 흔들고, 또 다른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 TV에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 돌보미는 총 67명이었다. 2012년 3명에서 지난해 16명으로 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를 유기·폭행할 경우 '자격 정지'를 하게 돼 있다. 돌보미가 안 보는 사이 아이가 베란다 틈으로 떨어진 사례, 돌보미가 아이를 연필로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3~6개월 자격 정지'에 그쳤다. '자격 취소'까지 이른 사례는 7년간 4건에 불과했다.
자격 취소는 대부분 '부적절한 전력'이 뒤늦게 들통난 경우였다. 2015년 부산에선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나 돌보미 자격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다단계 사업 활동, 어린이집 근무 시 횡령·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아이 돌보미들도 활동 중 자격이 취소됐다. 돌보미 채용 단계에선 범죄 경력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발견해 자격 취소한 것이다. 관리·감독 기관인 여성가족부의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으로는 아이 돌보미 자격이 취소됐더라도 1년이 지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다. '아이 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어도 집행 종료 3년 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10년이 지나면 다시 아이 돌보미로 일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활동하는 아이 돌보미는 전국에 2만3000여 명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 돌봄 서비스 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246억원으로 늘렸고, 2022년까지는 아이 돌보미를 4만3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이 돌보미의 시급도 지난해 시간당 7800원에서 올해 9650원으로 24% 올렸다. 정부가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지만, 소득에 따라서는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사설 베이비시터와 가격이 비슷하지만, 부모들은 정부가 신원을 보증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돌보미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 보니 자격 검증이나 사후 모니터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년간 정부 차원의 아이 돌보미 실태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전화를 걸어 불편 등을 접수하는 모니터링 요원은 전국에 30명뿐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직장맘은 "우리 아이를 맡아주는 분은 정성껏 잘 돌봐주셔서 믿고 있는데, 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며 "헌신적인 분들까지 괜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아이 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인·적성으로 학대 가능성 등을 가려낼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전수 실태 조사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6/2019050600004.html
2019-05-05 16:4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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