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asa, 07 Mei 2019

'울릉도간첩단' 등 1960~70년대 간첩조작한 서훈 8점 박탈 - 한겨레

간첩조작 가담한 중정수사관·경찰관 8명 훈장 취소
1974년 3월 중앙정보부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사건 발표 뒤 유신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고 민청학련·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일으켰다. 같은 해 4월, 이 사건으로 검거된 32명이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으로 첫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다. 당시에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40년이 지난 올해 1~2월 재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975년 보도사진연감
1974년 3월 중앙정보부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사건 발표 뒤 유신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고 민청학련·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일으켰다. 같은 해 4월, 이 사건으로 검거된 32명이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으로 첫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다. 당시에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40년이 지난 올해 1~2월 재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975년 보도사진연감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1960~1970년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공으로 훈장을 받은 이들에 대한 서훈이 뒤늦게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은 △1969년 임종영 사건(1명)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3명) △1979년 삼척고정간첩단 사건(2명) △1984년 정영 사건(2명) 등을 조작한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 등 직원과 경찰 등 모두 8명이 받은 보국훈장 8점이다. 이들 사건은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거짓공적’을 사유로 취소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며 전국에서 47명을 검거한 공안조작 사건이다. 2015년 11월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박인조(80)씨 등 5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가족 12명이 간첩누명을 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과 서해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를 간첩으로 몬 납북귀환자 정영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의 이번 서훈 취소는 지난해 7월 ‘거짓 공적’을 이유로 56점의 서훈을 취소한 뒤 두 번째다. 당시 행안부는 간첩조작 의혹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모두 13개 사건 관련자와 단체가 받은 서훈 56점에 대해 ‘거짓공적’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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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2976.html

2019-05-07 09:58: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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