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31 Juli 2019

현직 부장판사 `강제징용 배상` 대법 판결 반박 논란 - 매일경제

◆ 한일갈등 새 국면 ◆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판결이 활용되는 건 피해야 한다"며 2012년과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면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한일 무역전쟁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이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김 부장판사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징용배상 판결을 살펴보기`란 제목의 A4용지 26쪽 분량의 글을 통해 "대법원은 2012년 상고심에서 원칙을 무너뜨리는 해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고들의 억울한 사정이 풀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의 기본원리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다"며 "(법원은) 감당하기 힘든 실수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나라면 최초 1·2심 판결처럼 판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본을 두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법률, 법학의 일반적인 법리,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쌓아온 선례를 통해 보편적인 법의 잣대로 판단하면 그게 맞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가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다. 앞선 1·2심은 △일본 법원 판결의 기판력(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에 저촉된다는 점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근거해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구(舊)일본제철과 신(新)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같은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주심은 김능환 전 대법관(68·7기)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판결에 대해 크게 △소멸시효 △법인격 법리 △일본 판결 기판력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귀향한 1945년 12월부터 소송이 제기된 2005년까지만 보더라도 약 60년, 일본과 국교가 회복된 1965년을 기준으로 봐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전제한 뒤 "이는 민법 제766조에서 정하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훌쩍 넘어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하지만 대법원은 신의성실에 반해 권리남용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인격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들을 고용했던 구일본제철은 1950년 4월에 해산하면서 소멸됐고, 신일본제철은 피해자들을 고용했던 회사가 아닌 새롭게 태어난 법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장애를 넘기 위해 대법원은 공서양속(사회질서)이라는 규정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사례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일본 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해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생겨 이를 어기려면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일본의 판결이 공서양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대법원은 신의성실이나 공서양속 위반 등과 같은 이례적인 원칙들로 쉽게 (피해자들의 법적 장애 요소를) 넘어버렸다"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많은 국민들 중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입장이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이미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형평성을 문제 삼아 다시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글 말미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한 판결문을 인용했다. 이 판결문에는 미국 법원은 전쟁포로수용소 피해자였던 미군 병사가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됐다"고 판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판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자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 달라`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재판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유죄로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또 지난 5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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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08:59:2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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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한일갈등, 與에 긍정적" 보고서 낸 與민주연구원 맹폭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7.31 17:04 | 수정 2019.07.31 17:22

자유한국당 "집권세력의 졸렬한 전략과 천박한 인식에 경악"
바른미래당 "반일감정을 만들어 총선의 ‘재료’로 활용"

야당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당 소속 의원에게 배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한일 갈등이 이어지는 것이 내년 총선 득표에 유리하다고 보고 이를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배포한 보고서에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민주당에게 있어) 내년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복안, 시급한 외교적 해법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해도 부족할 판에 여론을 총선에 써먹을 궁리만 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체"라며 "그래서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해 반일(反日)을 조장하고, 이순신이니 죽창이니 의병이니 했던 것인가"라고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천박한 인식에 연민을 느낀다"고 했다. 장 의원은 "어제 배포된 ‘한일 갈등이 민주당 총선에 유리하다’ 라는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는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집권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권모술수에 능한 간신이 집권당 최고의 참모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분노하는데, 민주당 실세 책사가 ‘총선에 유리하다’며 부추기는 것은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라며 "나라야 어떻게 되던, 차기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면 된다는 집권세력의 졸렬한 전략과 천박한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했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보고서를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나라 경제야 폭망하든 말든 선거에 이겨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심산"이라며 "국익은 눈꼽만큼도 고려치 않는 '관제 친일 프레임'"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집권욕에 눈이 먼 민주당의 본심이 드러났다"며 "반일감정을 만들어 총선의 ‘재료’로 활용하는 민주당은 나라를 병들게 만드는 ‘박테리아’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연구원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식 입장’이 아닌 보고서가 어떻게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무책임과 몰염치의 ‘참 나쁜 민주당’"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언급하며 "국민은 한일 경제전쟁이 생업에 어떻게 불똥이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사태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을 내비친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고, 양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 같은 논란이 없도록 (민주연구원에) 강력히 경고할 생각"이라면서도 "(보고서와 관련해) 지도부가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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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08:04: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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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량근로제 지침 발표…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종합) - 매일경제

고용노동부
사진설명고용노동부

정부가 31일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재량근로제' 활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 사업장이 필요할 경우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재량근로제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담은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

재량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함께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을 수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는 데 재량근로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재량근로제 도입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로 정해진다.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해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언론·출판, 디자인 등 모두 14개다.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용자는 서면 합의서에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한다.

이는 재량근로제 도입을 추진하는 사용자가 가장 혼란을 겪는 대목이다. 구체적 지시의 범위가 모호해 어떤 지시는 가능하고 어떤 지시는 불가능한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할 수 있는 지시의 범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상황에서도 업무 수행 수단, 시간 배분과 관계없는 업무의 기본적인 목표, 내용, 기한과 근무 장소 등에 관한 지시는 할 수 있다.

업무 진행 상황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보고도 받을 수 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의, 출장, 출근 등의 의무 부여와 출·퇴근 기록도 가능하다.

다만, 업무 성질에 비춰 보고나 회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시간 배분에서는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 시간대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출·퇴근 시각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가이드라인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의 범위도 좀 더 구체화했다.

연구개발에는 제조업 실물 제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게임, 금융상품도 포함된다. 정보처리 시스템 분석과 설계 등을 재량에 따라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도 재량근로제 대상이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가 아닌데도 이를 도입했거나 사용자가 재량근로제의 허울 아래 구체적인 지시를 하며 일을 시킨다면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서면 합의는 무효가 되고 법정 노동시간 위반은 처벌 대상이 된다.

작년 10월 노동부 실태조사에서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2.9%에 불과했지만,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재량근로제도 확산할 전망이다.

노동부가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어 사업장이 초기에 혼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조치이기도 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주요 소재 등의 국산화에 나선 국내 기업이 재량근로제로 주 52시간제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등의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직무를 중심으로 재량근로제의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 스스로 노동시간 단축 법·제도를 회피할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몰지각한 정책 행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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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7/585817/

2019-07-31 07:53: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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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직원에 잦은 보고·회의 참석 못 시킨다 - 국민일보


사용자는 재량근로제를 하는 직원에게 잦은 보고를 시키거나 회의를 하는 게 금지된다. 주 단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괜찮다.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활용 가이드)’를 31일 공개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을 수 있다. 하지만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 업무와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등 재량성 보장 범위가 명확치 않아 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제도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고용부가 가이드를 내 놓은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업무 목표·내용·기한 등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지시하는 것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의 성질에 비춰 보고·회의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시간 배분을 사실상 제한할 정도의 빈번한 회의 참석을 지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복무관리와 관련해선 정해진 근로일 출근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과 건강보호, 연차휴가 산정 등 복무관리 목적의 출퇴근 기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통상 소요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완료기한을 정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업무수행상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이 필요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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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56966&code=61121111&sid1=soc

2019-07-31 07:2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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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日강제징용 판결은 법리 남용...法 무력화시킬 것" 대법원 정면 비판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7.31 15:13 | 수정 2019.07.31 16:35

金 부장판사의 대법원 강제 징용 판결 3가지 반박
민법 소멸시효, 법인격 법리, 日 판결 기판력 지적
"대법원, 法을 신의칙과 공서양속으로 무력화해"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뉴시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뉴시스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징용 배상 판결을 살펴보기’라는 제목의 A4용지 26쪽 분량의 글을 올렸다. 그는 "외교분쟁은 양국 정부 간 충돌에서 발생하는데, 법원의 판단이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글을 쓴 배경을 밝히며 "나라면 2012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의 1· 2심 판단대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당시 판단을 말하는 것이다.

일제 때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여모씨 등 4명은 지난 2005년 자신들이 일했던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012년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작년 10월 대법원은 판결을 확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3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첫째 소멸시효의 장벽을 어떻게 넘었나, 둘째 법인격의 법리를 어떻게 넘었나, 셋째 일본 법원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확정판결된 사건을 다시 재판해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이라는 장애를 어떻게 넘었나 등이다.

그는 소멸시효에 대해 "일본과 국교가 회복된 1965년을 기준으로 봐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면서 "민법 제766조에서 정하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을 훌쩍 넘어섰다"고 했다. 민법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3심이 소멸시효의 벽을 넘어선 논리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권리 남용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보충적이고 거의 수용하지 않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인격의 법리에 대해서는 "원고들을 고용했던 구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은 1950년 4월 1일 해산하며 소멸됐다"면서 "법인의 원리에 따라 원고들은 소멸한 회사를 상대로 더 이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법률을 따를 경우 나타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公序良俗·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될 경우에는 일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일본 법률이 터무니없었으면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일본이 자국 의회를 거쳐 제정한 법률을 우리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본 법원 판결의 기판력에 대해 "기판력은 존재하는 재판을 무한 반복하여 남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법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취지"라면서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판력을 무시하고 한국 법원이 다시 판결하려면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씨 등은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 재판소에 신일철주금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2001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밝힌) 중요한 장애를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서양속으로 극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 남용은 하나의 사건에서는 법관이 원하는 대로 판결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민법 조항들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많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법 적용을 하는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일본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능환 전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판결문에 노고가 엿보이지만 건국하는 심정이 들 정도의 논리 전개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논리 전개가 자연스럽거나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미국 법원은 전쟁포로수용소 피해자였던 미군 병사가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며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됐다’고 판결했다"고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울산 학성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평판사 시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연구관을 지냈고, 대구·울산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지난 5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 기관(공수처)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며 "법관, 검사, 고위 경찰은 공수처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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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06:13:34Z
CBMiR2h0dHA6Ly9uZXdzLmNob3N1bi5jb20vc2l0ZS9kYXRhL2h0bWxfZGlyLzIwMTkvMDcvMzEvMjAxOTA3MzEwMTU2MC5odG1s0gFJaHR0cDovL20uY2hvc3VuLmNvbS9uZXdzL2FydGljbGUuYW1wLmh0bWw_c25hbWU9bmV3cyZjb250aWQ9MjAxOTA3MzEwMTU2MA

Selasa, 30 Juli 2019

[영상] 지소미아 파기 주장하는 강경 논리 “소가 웃어”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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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상] 지소미아 파기 주장하는 강경 논리 “소가 웃어”  미디어오늘
  2. '지소미아'로 일본 압박?…"신중히 판단" vs "미국이 반발할 것" [밤샘토론 H/L]  JTBC News
  3. 여당내 “한일군사협정 폐기” 거론…강경화 “상황따라 검토”  한겨레
  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YTN
  5. 이해찬 "일본은 헤어질 수 없는 이웃" 한일 강경론에 제동 - 중앙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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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2:3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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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족 월소득 142만5000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받는다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7.30 19:29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소득이 142만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도 올해보다 2.9% 오르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급여 수준 등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등 정부의 복지 혜택을 정하는 기준치로, 가구를 소득별로 분류할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3만5000원(2.9%)이 올랐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인 474만9000의 30%(142만5000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한 푼도 못벌면 142만5000원을, 나머지는 가구당 월 소득의 차액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그 기준액이 138만4000원이었다.

의료급여도 덩달아 올랐다. 가구당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186만9000원 이하이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45%인 213만 7128원 이하다. 대상이 된 가구는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데 지역에 따라 올해보다 7.5~14.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36만5000원에서 내년에는 41만5000원까지 받을수 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등 교육급여도 늘었다. 올해는 중·고교 부교재비가 20만 9000원으로 같이 정해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고교생의 경우 1인당 33만9200원, 중학생은 21만2000원을 각각 받는다. 학용품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4% 인상된 초교 7만2000원, 중·고교 8만3000원으로 정해졌다. 교육급여는 연간 한차례 지급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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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0/2019073002181.html

2019-07-30 10:29: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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